탄핵 기각 각하 인용 의 뜻
탄핵 기각 각하 인용 의 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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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반대 태극기 집회
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판결 용어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뜻풀이를 해드립니다.
헌제에서 적법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.
그리고 개인적으로 탄핵이 되면, 또는 탄핵이 안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둥 자살하겠다는 둥
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하며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국회의원들은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
#각하
: 이의신청,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의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인 경우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결정,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 한다.
☞ 대통령 탄핵심판이 각하되면 즉시 직무정지에서 대통령직에 복귀
탄핵반대 태극기 집회
#기각
: 본안 심리의 결과 이의신청,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처분을 시인하는 결정,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 한다.
☞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즉시 직무정지에서 대통령직에 복귀
탄핵 찬성 집회
#인용
: 본안 심리 결과 심판청구나 소송제기가 이유 있고,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,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 한다.
☞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일반인의 신분이 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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